IASTI 자격증

IASTI 자격증훈련과 자격시험Brief Family Therapy Center Solution Center, KOREA

LEVEL 2. 해결중심 전문가

· 해결중심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 전문분야는 사회복지, 상담, 코칭, 교육(학교 관련 종사자) 등 입니다.

·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각의 분야별 업무에 해당되는 시간의 실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훈련

교육과 슈퍼비전(최소 이수시간 55시간 )


1. 슈퍼비전은 최소 55시간 이상이며 이중 4시간 이상은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별슈퍼비전만 하는 경우에는 최소 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슈퍼비전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집단 슈퍼비전(소집단 훈련, 기관 슈퍼비전 등)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집단슈퍼비전을 최소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인정합니다. 

- 집단슈퍼비전 중 최소 15시간은 소집단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슈퍼비전은 1년에 25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2시간이상~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집단과 개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8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⑵ 개별 슈퍼비전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별슈퍼비전은 1년에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1시간이상~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기타:

다음의 경우에도 슈퍼비전 시간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1) Level 1. 자격취득 이후에 참여한 심화 워크샵 이수시간의 1/4 시간

(2) Level 2.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가에게 받은 슈퍼비전의 1/4 시간

(3) Level3 .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가에게서 받은 모든 슈퍼비전 시간


 


2.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 (4시간 이상)

-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은 녹화한 사례를 제출 한 후 진행합니다.

-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은 최소 2 사례 이상이어야 합니다.



활동

실천 활동(최소 이수시간: 120시간)


1. 업무(전문분야) 

- 개별, 가족 사례인 경우: 1사례 / 1시간 (1사례를 진행한 총 진행 회기 수와 관계없이 1사례는 1시간입니다)

- 집단상담 또는 프로그램:  1집단 참여자 수(최대 10시간인정: 집단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10시간입니다.

  집단 참여인원이 5명이라면 집단회기 수와 관계없이 5시간입니다. 최소 3회 이상일 경우만 인정

- 실천활동 이수시간에서 집단을 병행하는 경우 집단은 총 실천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2. 해결중심실천가협회가 주최하는 지역 소모임 참여는 1년에 10시간 인정하며 120시간 중 10시간을 인정합니다.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자체모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결중심실천가협회/유럽 EBTA/미주 SFBTA/일본 솔루션랜드 컨퍼런스는 1회 참석 시 6시간을 인정하며 120시간 중 10시간을 인정합니다.


자격시험

◈ 제출서류

- 진행한 2사례에 대한 축어록과 녹음기록(축어록: 총 2개, 녹음기록: 총 2개)을 제출합니다.

- 1사례의 1회기는 반드시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을 받은 후 진행 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자격시험

- 제출한 2개 사례에 관한 구두시험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