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중심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 전문분야는 사회복지, 상담, 코칭, 교육(학교 관련 종사자) 등 입니다.
·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각의 분야별 업무에 해당되는 시간의 실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 슈퍼비전은 최소 55시간 이상이며 이중 4시간 이상은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별슈퍼비전만 하는 경우에는 최소 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슈퍼비전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집단 슈퍼비전(소집단 훈련, 기관 슈퍼비전 등)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집단슈퍼비전을 최소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인정합니다.
- 집단슈퍼비전 중 최소 15시간은 소집단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슈퍼비전은 1년에 25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2시간이상~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집단과 개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8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⑵ 개별 슈퍼비전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별슈퍼비전은 1년에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1시간이상~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기타:
다음의 경우에도 슈퍼비전 시간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1) Level 1. 자격취득 이후에 참여한 심화 워크샵 이수시간의 1/4 시간
(2) Level 2.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가에게 받은 슈퍼비전의 1/4 시간
(3) Level3 .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가에게서 받은 모든 슈퍼비전 시간
2.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 (4시간 이상)
-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은 녹화한 사례를 제출 한 후 진행합니다.
-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은 최소 2 사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업무(전문분야)
- 개별, 가족 사례인 경우: 1사례 / 1시간 (1사례를 진행한 총 진행 회기 수와 관계없이 1사례는 1시간입니다)
- 집단상담 또는 프로그램: 1집단 참여자 수(최대 10시간인정: 집단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10시간입니다.
집단 참여인원이 5명이라면 집단회기 수와 관계없이 5시간입니다. 최소 3회 이상일 경우만 인정
- 실천활동 이수시간에서 집단을 병행하는 경우 집단은 총 실천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2. 해결중심실천가협회가 주최하는 지역 소모임 참여는 1년에 10시간 인정하며 120시간 중 10시간을 인정합니다.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자체모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결중심실천가협회/유럽 EBTA/미주 SFBTA/일본 솔루션랜드 컨퍼런스는 1회 참석 시 6시간을 인정하며 120시간 중 10시간을 인정합니다.
◈ 제출서류
- 진행한 2사례에 대한 축어록과 녹음기록(축어록: 총 2개, 녹음기록: 총 2개)을 제출합니다.
- 1사례의 1회기는 반드시 전문분야 개별 슈퍼비전을 받은 후 진행 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자격시험
- 제출한 2개 사례에 관한 구두시험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