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중심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 전문분야는 사회복지, 상담, 코칭, 교육(학교 관련 종사자) 등 입니다.
·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각의 분야별 업무에 해당되는 시간의 실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 슈퍼비전 40시간 중 4시간 이상은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 슈퍼비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별슈퍼비전만 하는 경우에는 최소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슈퍼비전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집단 슈퍼비전(소집단 훈련, 기관 슈퍼비전 등)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집단슈퍼비전을 2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인정합니다.
- 집단슈퍼비전 중 15시간은 소집단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슈퍼비전은 1년에 3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2시간이상~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집단과 개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8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⑵ 개별 슈퍼비전
- IASTI 회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개별 슈퍼비전을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별슈퍼비전은 1년에 15시간까지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1회 슈퍼비전 시간: 1시간이상~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기타:
다음의 경우에도 슈퍼비전 시간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Level3 . 자격증을 취득한 실천가에게서 받은 모든 슈퍼비전 시간
2.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 슈퍼비전 (4시간 이상)
-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 슈퍼비전은 녹화한 슈퍼비전 회기를 제출 한 후 진행합니다.
-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 슈퍼비전은 최소 2사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업무(슈퍼비전, 교육, 워크샵 진행 포함)
∘ 교육, 워크샵 슈퍼비전을 진행한 경우 총 실천활동 중 2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슈퍼비전 1사례/1시간
- 교육 / 워크샵 진행 1회/ 1시간
∘ 해결중심실천가협회/유럽 EBTA/미주 SFBTA/일본 솔루션랜드 컨퍼런스는 1회 참석 시 총 6시간을 인정하며 80시간 중 10시간을 인정합니다.
◈ 제출서류
- 1사례에 대한 축어록과 녹음기록(축어록: 총 1개, 녹음기록: 총 1개)을 제출합니다.
- 제출 사례는 반드시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슈퍼비전을 받은 사례여야 하고, 각 슈퍼비전 사례 당 제출하는 축어록과 녹음기록은 슈퍼비전에 관한 개별슈퍼비전을 받은 후 진행한 회기이어야 합니다.
- 제출사례는 사례 당 한 회기의 축어록과 녹음기록입니다.
◈ 자격시험
- 제출한 1개 사례에 관한 구두시험을 실시합니다.